핵심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139조)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처럼 확정적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계약도 민법 139조에 따라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2 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143조).
3 O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30조·133조).
4 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매도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추인의 대상이 된다.
5 X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판례).
법률행위의 무효와 무효행위의 추인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