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위반행위(예: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계약을 거짓으로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해제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식
신고포상금
포상금
=
과태료
×
0.2
1건당 한도 1천만원 · 최초신고자 기준(공동신고는 균등배분)
개념 설명
포상금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건당 지급 한도는 1천만원이다.
지급 절차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한 후, 그 처분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이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