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동산 조세는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로 나뉘고, 부과 단계에 따라 취득단계(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증여세), 보유단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양도소득세)로 나뉜다.
개념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재산세는 개별 물건(부동산)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물건별 과세방식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재한 과세대상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인별(납세의무자별) 합산과세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조세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 중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 —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매도인)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총잉여가 줄어드는 자중손실(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보유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매도를 미루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공급)을 줄이는 효과이므로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하락이 아님).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의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세는 다른 곳으로 전가되지 않고 지주(토지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