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총론

부동산 관련 용어⁠·분류 체계

핵심 요약
택지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행지는 같은 대분류 내 세부 용도(예: 농지지역 내 전⁠·답⁠·과수원 상호 간) 사이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지적공부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이고,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이용상 구분되는 단위이며 — 필지(등록단위)와 획지(이용⁠·가격단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하고, 포락지(浦落地)는 원래 토지였다가 물에 침식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이나 바다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둘 다 소유권 문제와 관련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나지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공지는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부분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두 중분류로 나뉜다. 중개 및 대리업, 감정평가업, 투자 자문업, 분양 대행업 등은 모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속한다.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한눈에 비교
필지 vs 획지
구분
정의
필지
등록 단위(지번)
획지
이용⁠·가격 단위
등록 단위와 이용⁠·가격 단위로 서로 다른 개념
빈지 vs 포락지
구분
정의
빈지
사권없는 해변 토지
포락지
침식되어 없어진 토지
둘 다 소유권 문제와 관련되나 서로 다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