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민법 108조)와 반사회질서 무효(103조)는 별개이며,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일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1 O 무효행위 전환(민법 138조)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2 O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3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108조)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103조)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4 O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103조).
5 O 소송에서 증언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약정하면 그 초과 부분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판례는 이를 통정허위표시(108조)로 구성해 반사회질서(103조) 무효와 구별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