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대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채무는 소멸하며, 불공정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자·복대리인 선임 요건·대리인의 제한능력 취급은 각각 별도 법리로 규율된다.
1 X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甲)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셋 모두를 乙 기준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2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120조).
3 O 대리인 乙이 수령한 대금은 본인 甲에게 효력이 귀속하므로(114조), 아직 전달되지 않았어도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X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판례).
5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117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복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