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채무는 소멸하며, 불공정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자·복대리인 선임 요건·대리인의 제한능력 취급은 각각 별도 법리로 규율된다.
1 X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甲)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셋 모두를 乙 기준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2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120조).
3 O 대리인 乙이 수령한 대금은 본인 甲에게 효력이 귀속하므로(114조), 아직 전달되지 않았어도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X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판례).
5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117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복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