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경과실로 착오 취소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뿐이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O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당시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O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X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경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4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O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적법한 취소권 행사 자체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상대방의 제한능력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