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조세 수단

핵심 요약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수단 중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는 위헌 결정이나 폐지 등으로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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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반면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의 전매제한,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토지수용은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이고, 종합부동산세(조세), 담보인정비율(LTV, 금융규제), 개발부담금(부담금)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한 간접개입 수단이다. 개발부담금제(1990년 도입)는 재건축부담금제(2006년 도입)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법령상 도입 순서로 보면, 공인중개사제도(옛 부동산중개업법, 1983)→부동산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95)→자산유동화제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98)→부동산거래신고제(200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순으로 도입되었다.
한눈에 비교
현재 시행 여부
구분
제도
폐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공한지세
시행중
부동산거래신고제
시행중
주택 전매제한
시행중
부동산실명제
시행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중
종합부동산세
법령 도입 순서
구분
제도
1983
공인중개사제도
1990
개발부담금제
1995
부동산실명제
1998
자산유동화제도
2006
부동산거래신고제
2006
재건축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1990)가 재건축부담금제(2006)보다 먼저 시행